무허가 냉동창고 불법 축산물유통업자 검거
무허가 냉동창고 불법 축산물유통업자 검거
  • 하상선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6.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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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서장 이명균)에서는 무허가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수입한 축산물 보관· 유통시킨 축산물유통업자 A(45세, 남)씨 및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유통업자 B(41세, 남)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경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에서 무허가로 냉동창고를 임대하여 창고 내 저울, 진공포장기계, 절단기 등을 설치한 후,중국에서 수입한 축산물 양고기 등을 가공하여 거래처에 430여곳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월매출 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혼합한 후, 유통기한 라벨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한달 평균 축산물 50~60㎏을 거래처 42여곳에 판매, 월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축산물 유통업자 B씨를 검거,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축산물은 현장 폐기처분하였다.  경찰은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관할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명 하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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