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월 1달간 재산 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연천군, 7월 1달간 재산 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 김수홍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7.1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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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이달 말 까지를 재산 분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독려에 나섰다. 재산 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자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주 330여 명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식을 발송하는 등 재산 분 주민세에 대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납부는 연천군청 세무 과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통해 신고서를 제출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상계좌납부, 전자납부번호 또는 직접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청 세무 과 이성철 부과 팀장은“재산 분 주민세를 이달 말 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및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연천군청 세무 과 부과 팀 031-839-2816

연천 김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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