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하자는 내연녀를 감금하고 옷을 벗기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떨어졌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후 흉기 등으로 위협하면서 가혹 행위를 해 상해를 입히고 수치심까지 유발시켰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시부터 6시간 가량 내연녀 B(44·여)씨를 감금,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
당시 A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B씨가 "이제 헤어지자"고 하자 B씨의 뺨과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강제로 옷을 벗게 하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뒤 마구 때렸으며 개처럼 짖게 하고 마시던 술을 B씨의 몸에 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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