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vs 수원세무서,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경기도 vs 수원세무서,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
  • 김재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7.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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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국세청(수원세무서) 간의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경기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9일 국세청(수원세무서)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국세청 간의 소송전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시행령 이전인 2002년 6월 17일 최초 협약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적용했다는 것. 국세청은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에 최초 협약됐어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 15일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면서 수원세무서로 하여금 경기도에 부가가치세 10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도는 최초 협약 이후의 변경내용은 총사업비 조정 등 최초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우선 부가가치세 10억여 원을 선 납세하되 조세불복 절차를 병행하기로 결정, 지난해 2월 17일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1심)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 결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인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인 수원세무서의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은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화 할 필요는 없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 사건의 경우 2002년도 최초 협약서에 계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수원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의 당위를 설명한 바 있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도는 이번 2심 승소로 국세청(수원세무서)에 이미 선납부한 부가가치세 1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향후 국세청(수원세무소)의 상고 여부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수원 김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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