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산세 41억9천7백만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연천군, 재산세 41억9천7백만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 김수홍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9.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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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2016년도 정기 분 재산세 41억9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천만 원(1.4%)이 증가한 것으로,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부과를 했고, 올해부터는 재산세 전액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납부해야하는 최소납부제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단체 등에서 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납부제와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 가산금이 적용된다.

문의 연천군청 세무과 부과 팀 031-839-2185

연천 김수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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