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펜의 자유를…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펜의 자유를…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0.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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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분서갱유로 까지 비유되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겠지만 역사적,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환영의 뜻을 감출 수 없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언론자유지수가 곤두박질쳐진 상황에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한국 언론의 현주소는 암흑 그 자체였다.

최근 최순실 관련 종편의 보도에 대해 내로라하던 국내 공중파와 메이저 중앙언론들의 신뢰도는 얼굴 둘 곳 없이 국민들의 곁눈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 모든 게 언론통제로 인한 부작용과 무능함과 역사적 죄를 짓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오늘 내려진 헌재 판결은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나마 이 땅에 법의 잣대가 살아있음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양심이 있음을 보여주게 됐다.

기자를 기자쓰레기 즉, 기레기라 비유하며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속에 거미줄 같은 진실을 보도해도 묻혀버리고 마는 현실을 제쳐놓더라도 국민적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정론의 길을 걷고 있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권력이 언로를 차단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하다.

들이댈 잣대가 없어 5인 미만 인터넷언론 등록 불허라는 줄자를 댄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짹소리 안 하고 은근히 시행 날짜만 기대하던 일부 대형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푸는 형국이었다. 언론은 역사적으로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 숭고한 숙제를 지닌 분야다.

지금도 많은 언론사들이 행정 광고는 물론 건설사가 위탁한 대행사로부터 목을 매며 지자체의 어설픈 행정에 손뼉을 치며 설계도면이나 시공과정 조차 확인 없이 아파트홍보에 지면을 아끼지 않는다. 금권과 유착하지 않으면 자생하기 어려운 언론,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나름 진실을 파헤치는 일선 기자들이 있기에 그나마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가져본다.

친일의 뿌리가 튼튼한 현실 속에 교과서에 실린 역사가 권력의 홍보책자가 되고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견제능력을 상실해 가는 작금의 정치상황을 볼 때 이번 판결은 신선한 한줄기 바람과도 같다.

5년제 대통령이 10번을 바뀌어도, 국회의원 수 백 명이 죽을 각오로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을 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중소언론의 활성화다. 구체적인 거름망도 필요하겠지만  알릴 건 알릴 수 있는 중소언론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민들이 들을 수 있어야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한 권력의 붕괴는 민중봉기였다. 현대사회에서 곡괭이나 삽 들고 봉기할 수 없기에 중소언론의 참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광복 이후 70년이 넘도록 얼마나 숱한 날들, 국난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막는 어용의 세월이 있었던가. 그 위대한 대 장정의 길이 마련된다면, 그로인해 우리 후손들만이라도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언론인들이 하나로 뜻을 같이 하고 길을 같이 걸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과 소규모 인터넷신문 대표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사과문이 아직도 어색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언론사를 포기한 많은 대표나 임원들에게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과 기자, 시민단체까지 손에 손을 잡고 연대한 지 10달만의 일이다.

그동안 노심초사 오늘 판결을 기다리던 많은 언론인들에게 헌재 판결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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