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건설기술자격증 대여 브로커 등 214명 검거
김포경찰서, 건설기술자격증 대여 브로커 등 214명 검거
  • 이창호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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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서장 총경 최재천)는 지난 8월경 관내 건설업체가 허위 기술인력 등재 후 건설면허를 유지, 공사 진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브로커A 외 2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214명을 조사했다.

지난  2011년∼ 2016년 6월 까지 서울 강서, 인천 남동 지역에서 학연, 지연등의 연고를 바탕으로 건축기사 1급 자격증 보유자들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 건설업체에 대여하고 총 9억 2,000만원 상당을 수취한 브로커 A(54세, 남) 브로커 B(53세, 남)브로커 C(36세, 여)등 3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브로커 A를 구속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격기술증 보유자 124명은 연간 50만원~450만원 상당의 대가를 재공 받고 브로커에게 자격증을 넘겼으며, 브로커에게 연간 100만원~900만원을 지급하고 대여받은 자격증을 건네받아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내역을 조작, 4대보험가입(고용보험 등)후 건설업 등록 및 관리를 하는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여 관련 건설면허를 유지한 건설업체 운영자 87명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설기술자를 허위 등재한 건설업체의 경우,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시공에 참여 함으로써 부실시공,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어려움울 격을 수 있다며 시공업체 선정시 주의를 당부 하였고, 수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계기관에 건설기술 자격증의 갱신,발급 절차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건설 기술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자격증의 취득,갱신 조건을 강화,수정 요청했다.

또한 대여자 등 100여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고, 검거되지 않은 브로커도 계속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히고, 건설 관련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하였다.

김포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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