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신문 취재·편집 5명 고용의무 '위헌' 판결
헌재, 인터넷신문 취재·편집 5명 고용의무 '위헌' 판결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6.11.1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신문 취재·편집인력 등 5명 이상 상시 고용을 의무화한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며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 및 그로 인한 폐해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폐해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의 유통구조로 인한 것이므로, 인터넷 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신뢰성, 사이비 언론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에 인터넷기자협회 등은 지난해 12월 고용 요건을 강화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언론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7일 헌재는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 여론을 보다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