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 특별 단속 한다
김포시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 특별 단속 한다
  • 이창호 기자 grl1004@nate.com
  • 승인 2016.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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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으로 정하고 건설공사장, 산업단지,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동절기를 맞아 기온이 떨어지면서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추위를 달래고자 폐목, 거푸집 등 폐 건설자재를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비닐 등 생활폐기물을 농업부산물과 함께 소각해 대기 중 미세먼지 증가와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 자원순환과는 이를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평일 주·야간 상시 단속반 외에 휴일 및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반을 추가로 편성해 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 주간 중 불법소각으로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흔히 건설자재로 사용된 폐목재를 땔감으로 잘못 알고 소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데,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난방시설을 갖추고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목재 소각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이덕인 자원순환과장은 “불법소각 과태료 기준이 매우 높게 정해져 있는 만큼, 일단 적발되고 나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며 “법률을 준수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생활환경 및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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