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최원식 의원,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최원식 의원,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6.11.24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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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지원민방위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단위대를 둘 수 있으며, 시장은 지원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 또는 지원민방위대와 직접 관련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민방위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건강상태, 협동심, 봉사정신, 활동의지,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을 고려하여 편성되며, 지원자는 지원민방위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지원민방위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총무 1명, 대원으로 구성되며,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하되, 그 밖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지원민방위대는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점검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민방위 사태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을 하게 된다.

최원식 의원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하여 용인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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