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 근로자도 조합원 가능하다〃
대법 〃해고 근로자도 조합원 가능하다〃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6.11.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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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해고 근로자의 철도 노조 활동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별노조의 경우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판결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유지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과도 쟁점이 일부 맞닿아있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전교조 사건의 경우 교원노조라는 특수성을 추가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철도노조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철도노조 대표였던 2011년 5월 철도공사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서울 내 두 곳의 노조지부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사망, 퇴직, 제명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철도노조 규약 등을 들어 이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규약이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철도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이 2004년 이후 노동조합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의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교원노조법 조항에는 이런 해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 교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임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로 통보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지난 1월 전교조의 또 다른 사건에서 노조 가입 자격이 있는 교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이후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았다고 해서 전교조의 법적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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