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탈출’ 서영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위기 탈출’ 서영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6.12.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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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 없던 일로…의원직 상실 위기 벗어나
서영교 의원

지난 4월에 열린 제20대 총선에서 지역구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무소속 의원(재선·서울 중랑구갑)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 대해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선거 과정에서 지난 4월 10일 연설을 하던 중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는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다. 하지만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우선 재판부는 서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고, 전과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는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선거에 앞둔 시점에서의 언론 보도와 여론 조사, 이후 선거 결과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선거 판세가 안정을 찾는 투표 사흘 전에 당선 무효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발언도 전파력이 월등한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30∼40명이 모인 길거리 유세장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검사는 관련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의 투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중랑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좋은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야당에 대한 편파 기소 얘기가 최근에 많은데 (이번 무죄 판결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서로를 돌아볼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검찰은 지난 11월 29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 당시의 검찰의 구형량을 감안했을 때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상황이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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