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6년 만에 단죄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16년 만에 단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0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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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전남 나주에서 발생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 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후 나온 첫 유죄 판결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행적을 조작하는 등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16년간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남평면 드들강에서 당시 17살이던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채 발견되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 검거에 실패 후 장기 미제로 남은 이 사건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지난 2014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태완이법'시행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지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과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진 등을 근거로 김씨를 범인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사건이 발발한 지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가 A양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 이를 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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