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하라〃
참여연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하라〃
  • 김도윤 기자 postsoul@naver.com
  • 승인 2017.0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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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6일 특검에 의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특검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삼성과 언론플레이가 횡행하면서 불구속 수사, 법원이 2009년 8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번에야말로 총수라는 이름으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왔던 비정상적인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라고 설명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을 통해 430억원대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측에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 공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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