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최후의 몸부림’…朴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초로 미뤄달라”
어쩌면 ‘최후의 몸부림’…朴 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초로 미뤄달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0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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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받아들일 경우 ‘3월 13일 이전 선고’ 사실상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달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3월초로 미뤄달라는 것이다.

1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 측이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 등으로 최종변론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전언이다.

박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8인 체제’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3월 2~3일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경우 재판관 평의는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기가 어렵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된다.

다만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평의에 속도를 내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통령 측은 함께 낸 별도의 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헌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최순실 씨의 옛 최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고영태 녹음파일’의 배경을 물어야 한다”며 “고영태 씨를 다시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신청했다.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 고영태를 신문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 취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측은 “2300개에 달하는 녹음파일 일부에 고씨와 동료들이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정황이 담겼다”며 파일 14개를 법정에서 재생하는 ‘검증’을 신청한 바 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 증인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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