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월 15일 식품제조가공업소 대표자 및 위생관리인 40명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의 이해, 식품 등 표시기준 설명, 이물혼입 방지 요령 및 이물 보고제도,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요령 등으로 영업자의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요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에서는 이번 특별 위생교육으로 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안전을 재점검하고 제조, 유통부문의 철저한 관리로 건강도시 동두천시, 식품사고로부터 안전한 동두천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