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 시민 고충해소
경기 광주시,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 시민 고충해소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7.03.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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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실제 멸실되었으나 공식적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이상이며, 자동차세가 연속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여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사실상 소유한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나 공부상으로 존재 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 일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고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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