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의약외품 판매업소 대상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 광고 점검 나서
오산시보건소, 의약외품 판매업소 대상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 광고 점검 나서
  • 최규복 기자 chen8815@naver.com
  • 승인 2017.03.16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월 중순부터 오산시보건소는 약국,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산품 마스크(방한대 등)의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오인 표시·광고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알렸다.

이번 점검은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점검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 무허가‘보건용 마스크’유통여부 등이다.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해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가 있는 마스크는 불법마스크로 점검대상이 된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이며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용 시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소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점검해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소관계자는“앞으로 의약외품 허위(과대) 표시 광고여부 점검을 계기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