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관위,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 A씨 고발
광명시선관위,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 A씨 고발
  • 하상선 기자 hss8747@naver.com
  • 승인 2017.05.1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호춘)는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경기도의회의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5월 4일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1일 자신의 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개소를 방문하여 당사자의 사전 동의나 임명 수락 없이 특정정당 대통령 후보명의의‘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시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임명장 367매를 제작하여 쇼핑백에 담아 경로당 등에 비치·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인쇄물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임박해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기부행위,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발생 시 엄정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