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여서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해 온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등에 따르면, 관내 A시설이 보험공단에 요양보호사 등 근무인력을 부풀려서 신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오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보험공단은 A기관이 최근 3년간 부당으로 청구해 간 1억 9천만원을 환수조치 했으며, 광주시는 이 기관에 대해 지난 5월 16일부터 3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기관이 당분간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입소해 있던 노인 90여명은 모두 인근 요양시설로 옮겨졌다.
보건복지부와 보험공단은 올 1월에도 경안동 B시설과 C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에서 인력을 부풀려 신고한 사례를 적발, 각각 1300만~32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적발 내용을 광주시에 통보, 시는 50일~63일씩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현지조사를 벌여 장기요양보험급여를 고의로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운영비를 빼돌린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향사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근래 들어 장기요양시설이 증가하면서 수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부당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 부당행위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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