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차량‘새벽 영치반’운영
광주시, 체납차량‘새벽 영치반’운영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7.06.08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는 7일‘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이하여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대규모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6시~9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또한 시는 이번 달을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하여‘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

아울러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월 1회 이상) △출국금지조치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체납액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미리미리 체납액을 납부하여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석 기자
정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aysjung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