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알쏭달쏭 교통법규, 안전운전의 지름길
(독자기고)알쏭달쏭 교통법규, 안전운전의 지름길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7.07.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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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서 최경미 경장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달달 외우던 교통법규들이 어느새 알쏭달쏭해지고 조심스레 주행하던 차량속도도 100킬로를 훌쩍 넘어간다. 마치 출발선에 서있는 경주마들처럼 씩씩 김을 내뿜고 굉음을 울리며 달려나가는 차들을 보니 덜컥 겁부터 난다. 어느새 익숙하다못해 너무 안일하게 운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운전습관을 뒤돌아보게된다. 우리 생활에 뗄레야 뗄 수 없는 자동차,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지니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교통법규, 낱낱이 파헤쳐보자.

▲황색점멸신호, 적색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주행해야 할까? 황색·적색점멸신호는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주로 심야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다. 황색점멸신호에 서행을 하지 않고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불이행, 적색점멸신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의율된다. 이런 경우 교차로에 선진입했다고 하여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반드시 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천천히 진입해야 된다.

▲비보호좌회전은 어느 신호에 해야 할까? 아파트 진입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좌회전을 요구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하자.

▲비보호유턴은 어떨까? 보통 유턴표지판에는 ‘좌회전이나 보행신호시’라고 씌여져 있는데 그런 표시가 없는 것이 바로 비보호 유턴이다. 비보호유턴은 전방신호등의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나, 반대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턴해야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운전불이행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에는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교차로우회전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을 하다보면 지금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서야하는지 당황스런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경우 =>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횡단보도신호등은 차량이 아닌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될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하고 다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주의하며 통과하여야 한다.

교차로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 좌우를 살펴 통과해야 한다.

▲13세 미만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아파트단지의 윗 층에 사는 잘 알고 있는 아이이고 육안상 다친게 없어보여 “아줌마 알지? 혹시 아프면 아줌마에게 전화해”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 아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는 우리 삶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8년 전 터널안에서 버스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 당시 승객이였던 나는 자욱했던 연기와 유난히 멀게 느껴졌던 출구에 대한 기억으로 아직도 터널을 지나칠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간다. 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좀더 여유롭게 운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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