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안법 법률안 발의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09.06 0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안법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부담 줄이고, 안전관리대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훈 민주당 의원

지난 4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서울 금천구)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 전안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송기헌·홍익표·박재호·박정·이용득·문희상·어기구·김종민·설훈·조승래·소병훈·김철민·신창현·김경협·최운열·박광온 민주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동참했다.

 

5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과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 수 많은 논란 속에 확실한 대안 없이 일부 조항이 1년간 유예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현장과 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전안법의 취지에 맞게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현행 전안법은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는가 하면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업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원자재 인증 지원 내용이 담긴 ‘전안법’과 제품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사전인증 제도로 운영되던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더해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하되 시장 감시를 통해 관리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기준을 새로 신설했으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제작·수입시 정부가 마련한 ‘제품안전기준’을 지켜야하지만 사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관리가 필요하지만 인증을 위한 비용·시간을 덜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감시기능을 통해 관리한다는 취지이다.

 

구매대행과 병행수입에 대한 조항도 신설됐다. 구매대행은 원칙적으로 KC인증이 없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제외되지만, 구매대행의 특례 조항을 둬 제품별로 허락하도록 했다. 병행수입은 선행 수입된 제품이 있다면 병행 수입된 제품의 경우 인증을 면제해 중복으로 인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구매대행, 병행수입의 경우 새로운 소비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등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불량제품·가품 선별의 어려움이 있는 등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며 “정부가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비자들이 구매대행, 병행수입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을 신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관리원은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조사·연구, 안전기준 관련 연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감시·조사, 기업과 단체 등과 협력 사업까지 전안법에 필요한 시장감시 기능과 함께 제품안전에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사고 발 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제품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이 설립됨으로써 관련 제도를 개선 선진화 하고 신기술·융합 제품 등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전안법 대상제품에 상시적인 시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