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인정 못해…사실관계도 달라”
‘열병합발전소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인정 못해…사실관계도 달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09.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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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대가 선후관계 불특정”…말 없이 굳은 표정 일관
이현재 한국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재선·경기 하남시)이 지역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정청탁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다.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도 다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청탁이 크게 5가지,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제3자가 얻은 이익이 3~4가지로 정리돼 있는데 청탁과 대가 사이의 선후관계를 비롯한 구체적인 연결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의원 측 주장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 검토를 제안했다.

법정에 나온 이 의원은 말없이 굳은 표정만 지었다. 재판 이후 심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같은 고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 외에도 이 의원의 보좌관 김 모 씨(47)와 하남시의원 김 모 씨(57) 등 모두 7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보좌관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의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를, 시의원 김씨는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약 1억50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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