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1,552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하남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령 및 위생시책, 식중독예방, 노무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20일 이용숙 위생관리팀장은 식품위생법령 해설을 통해 바닥면적 100㎡이상 음식점의 재난배상보험 의무가입과 위생등급제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는 11월 10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될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으로 수료가 가능하다.
하남시에는 음식류를 조리·판매,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이 1,705개소(2017.9.18.기준)이며, 업주는 매년 식품위생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앞서 오수봉 시장은 “내년부터 하남시를 대표하는 전통 향토 음식 요리경연대회를 실시, 시(市)를 대표하는 브랜드음식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