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번호판 가리고 난폭운전하는 견인차…법 강화해야”
이원욱 “번호판 가리고 난폭운전하는 견인차…법 강화해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0.1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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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 원 ‘내고 말지’ 인식 팽배…번호판 위치 규정 만들어야”
이원욱 민주당 의원

견인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화성시을)은 10일 견인차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번호판 위치 기준을 신속히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의 가림을 비롯해 미부착, 봉인훼손 등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018건, 2014년 1210건, 2015년 1440건, 2016년 2217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에는 8월말까지만 2153건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로 이어지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실제 위반 건수는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견인차의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돼 있는 반면 견인차는 구조 및 성능상의 이유로 예외로 돼 있다. 이로 인해 리프트 안쪽 깊숙이 번호판을 숨겨도 위법이 아니다.

물론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견인차나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하루 운임이 기본 수십만 원 되는 견인차나 화물차 등에게 있어서는 ‘껌값’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속력의 한계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불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불법행위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견인차의 경우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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