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안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7.1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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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앱·영상 통화 이용 119신고 가능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다매체119 신고서비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 도 가능하다.

앱 신고는‘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전송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임국빈 서장은“119다매체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다”며“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119신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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