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화장품, 과장광고 금지…화장품 산업 발전까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초선·경기 이천시)이 28일 천연화장품의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되어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 및 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의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천연화장품에 대해서는 과장광고를 금지한다. 또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을 설립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송 의원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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