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벌금 200만 원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최명길, 벌금 200만 원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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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소를 개로 만들 수도…죄 안 지어 부끄럽지 않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초선·서울 송파구을)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며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며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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