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개발제한구역 생계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징수 4년 뒤로”
정재호 “개발제한구역 생계형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징수 4년 뒤로”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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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 목적 주민에 최대 1억 원 물리면 가혹해”
정재호 민주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고양시을)이 개발제한구역 내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1년 말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 한해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로 하여금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 의원은 “생계를 유지를 목적으로 부득이 무단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새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강제금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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