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2단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양주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2단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7.12.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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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17년 11월 13일 입지 선정된 양주테크노밸리(2단계 구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양주시 마전동 258-1번지 일원의 38만 1,748㎡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017년 12월 21일 고시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인 2017년 12월 21일부터 3년간이나 기간 완료 전에 개별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이다.

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야적 행위 등 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역은 도시발전과(031-8082-596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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