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힌츠페터법’ 대표 발의…외국인이라도 민주 유공자 예우해야”
박찬대 “‘힌츠페터법’ 대표 발의…외국인이라도 민주 유공자 예우해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26 0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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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묘지 안장돼야”…추미애 등 12명 발의 참여
박찬대 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갑)이 5.18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외국인들에게 민주 유공자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인 ‘힌츠페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라도 민주화운동에 공헌했다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 아래서는 외국인은 민주 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등은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국립 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없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고인의 유족들에게 한국인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오제세·노웅래·금태섭·김영호·김병욱·김정우·남인순·소병훈·이철희·표창원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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