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명의를 대여해 건축허가를 받은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구판장·작업장·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 건축허가취소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작년 11월 29일 하남시를 상대로 한 광암마을 등 4건을 시작으로 올해 2월 13일 덕풍마을에서 제기한 총 15건의 행정소송(건축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잇달아 원고 패소를 판결,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한 하남시 손을 들어줬다.
이 중 일부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지난 19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2월 13일자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법원이 “건축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은 곧 이들 15개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 취소는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 또한 적법하다는 것을 담고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들 15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져 하남시는 작년 1월 개특법 제30조(법령동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항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근거,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