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가상통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어설픈 대책”
이언주 “가상통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어설픈 대책”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2.22 0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 국세청 등은 가상통화 개념도 無”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재선·경기 광명시을)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통화의 합리적인 규제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가상통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상통화의 광풍이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기간 방치했다”며 “가상통화는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 어설픈 대책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책은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과 법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며 “가상통화시장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통화의 지위에 대한 논란부터 투자자에 대한 보호, 기술적 안전성 검토, 재정거래, 실명제거래 이후 발생하는 과세(거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문제 등 전반적인 가상통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잡고, 합리적 규제와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가상통화에 대한 외국의 투자자 보호나 피해자 대책 등 제도화에 대해 만족할만한 대안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호나 법적 지위, 각종 세금부과 논의와 합리적 규제 등 시장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기관의 정책전문가,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라는 상생의 정책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가상통화 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박정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