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진짜 천연다운 천연화장품 광고 법안 국회 통과”
송석준 “진짜 천연다운 천연화장품 광고 법안 국회 통과”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8.02.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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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정제 도입…기준 미달 제품에 ‘천연’ 못 써”
송석준 한국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초선·경기 이천시)이 본인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화장품 시장에서도 천연, 무방부제, 유기농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천연성분이 0.1%만 함유돼도 ‘천연화장품’으로 표기·광고하는 등 과장광고가 성행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이 이번에 통과시킨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을 ‘천연’이라고 과장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송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천연화장품의 인증을 통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진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향상뿐 아니라 품질 높은 화장품 생산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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