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허위신고 근절과 만우절
[기고] 허위신고 근절과 만우절
  • 인천삼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이동형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3.16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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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머지않아 거리에는 봄의 전령인 갖가지 꽃들이 형형색색 모습을 뽐내고 따사로운 햇살과 봄바람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봄날에 기분 좋은 소식만 듣고 싶지만 경찰서에서는 가끔 안타까운 전화 또는 긴급범죄 신고를 받는 곳이 있으니 바로 112종합상황실이다.

지난 1월 18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삼산경찰서에“길에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어서 깨워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칼로 신고자를 찌르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내용으로 긴급범죄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삼산경찰서에서는 강력팀, 지역경찰, 교통경찰 등 순찰차 11대와 경찰관 24명을 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켰으나 확인결과 허위신고였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처벌도 강화되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장난으로 긴급범죄신고 전화 112를 누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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