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8.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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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1852일 만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네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뒤
를 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대납 등 민간자금 불법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별수사 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22일 밤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날 사전구속영장 심사는 서류만으로 이뤄졌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심문을 취소했다. 

검찰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과 1000쪽 가량의 의견서, 진술조서와 증거자료 등 수사기록 157권을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기록 1권은 보통 500장 분량으로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8만
쪽이 넘는다.

변호인단도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를 비롯해, 대법원 판례원문 등을 포함한 각종 반박자료 수백 장 분량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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