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한 상패3지구에 대하여 지난 17일 경기도 제2018-104호로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시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8년 상패3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 참여를 통한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을 수행할 측량대행자를 6-7월중 선정할 계획이며, 실지 현황측량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8년 상패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해당 상패3지구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함은 물론, 실지 현황측량 시 토지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시민만족의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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