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스승의 날 기념의 본질을 지켜야
[덕암칼럼] 스승의 날 기념의 본질을 지켜야
  • 경인매일 회장 德岩 金均式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5.14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매년 5월 15일은 필자가 고교 재학 중이던 1982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법정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다.

당시만 해도 이날은 학생들끼리 용돈을 모아 와이셔츠나 넥타이, 또는 양말이나 꽃다발을 포장해서 교탁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평소 엄하던 선생님도 이날 만큼은 받은 선물 탓인지 입가에 미소가 잔잔했고 숙제를 못해도 별로 야단도 치지 않았던 훈훈한 날(?)이었다.

이후 일부 요란한 치맛바람이 선생님을 교사 취급하며 물질공세로 자신의 자녀만 특별히 봐줄 것을 강요하는 행태로 변질되었고 사정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상대적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초 취지가 얼룩지기 시작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제자들을 무척이나 아끼셨던 담임 선생님은 받은 선물을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가 하면 정중히 거절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지금은 칠순을 넘기신 스승님이기에 언제 한번 찾아뵙고 싶은 마음뿐, 늘 일상에 밀려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월이 흘러 스승의 날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까지 공표되는 현재의 상황은 교권추락을 넘어 스승은 없고 교사만 남게 됐다.

2016년 9월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 순수한 감사의 표시마저 주변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스승의 날 선물은 카네이션으로 한정되어 학생 대표가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 외에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심지어 선생님의 결혼식도 선물이나 축의금은 일체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미풍양속의 기준점에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마음의 표시조차도 눈치를 봐야하는 현시점에서 받는 입장 또한 반갑지도 기다리지도 않는다. 스승의 날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올라왔고 동의 청원자만도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한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사랑의 매라는 명분조차 낯선 단어가 되었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교권추락은 날개를 잃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군사부일체 등은 현 세대에게 생소하고도 시대에 뒤떨어진 신조어 취급을 받는 게 현실이다.

사람이 부모님의 몸을 빌려 출생했다면 후천적으로는 스승님의 지식을 빌려 인간이 되어간다.

이제는 역사박물관이나 지리산 청학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당의 훈장님 모습.

사랑으로 제자를 가르치던 모습이 다시 친숙한 전경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문명이 지식을 대신할 수 있어도 지혜와 심성의 숙성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옛말에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했던가. 못 배운 자식이 효도에 앞서듯 스승을 교사로 인식하는 작금의 사태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교육 분야 관계자들과 학생을 뒷바라지 하는 학부모의 숙제다.

이제 한 달 남은 지방선거에는 교육감 선거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육감 선출에 따라 하루아침에 교육 분야의 대단한 변화는 가져올 수 없겠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신중히 검토하고 그나마 반듯한 후보를 뽑는 것은 선거 그 이상의 자녀사랑에 대한 실천이자 한국 교육의 미래발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