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시상인회와 외식업지부 자발적 컨설팅 협약
과천시, 과천시상인회와 외식업지부 자발적 컨설팅 협약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8.05.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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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과천시상인회와 과천시 외식업지부가 (사)한국세이프더푸드협동조합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컨설팅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였다.

과천시는 지역 내 음식점 업소 등에 대해 실시한 음식점 등급제 홍보활동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사고 예방과 위생적인 외식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등급으로 지정하여 소비자의 위생적인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의 개·보수 융자 지원 혜택이 있다.  

과천시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모범음식점 간담회와 영업주 위생교육 시에도 위생등급제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한, 상인회 및 외식업지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컨설팅 정보를 소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컨설팅 협약 체결에 따라 (사)한국세이프더푸드협동조합은 일반 음식점에 대해 위생관리능력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높일수 있는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영업점이 목표한 위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음식점들에서 자발적으로 음식점 등급제 지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과천 지역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위생등급제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 과천시청 환경위생과(02-3677-2231)와 과천시 외식업지부(02-502-2937)을 통해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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