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우체국, 보험금 피해 늘어
농협ㆍ우체국, 보험금 피해 늘어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5.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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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험사에 비해 늑장 지급 말썽
농협과 우체국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일반 보험사에 비해 농협과 우체국이 일반적인 보험심사 관행을 무시하고 까다롭게 심사하거나 보험금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우체국이나 농협이 가입은 쉬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가입자 전모씨(부산. 55)는 일반 보험회사를 비롯한 우체국에 재해안심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7월 집에서 커튼을 달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마비신경증후군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시중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반면 우체국은 지급을 거부해 우정사업본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체국은 보험계약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인정할 수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또 해남의 김모씨도 지난 2005년2월 저녁식사 도중 기도폐쇄로 되어 질식사했다.

유가족들은 시중 보험사를 통해 재해보험금을 수령했으나 농협에서는 지급을 거절, 분쟁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사례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금지급과 관련해 병원의 장해진단서 등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자문의의 소견서를 받아 지급을 거부하는 행태가 늘고 있다”며 “공제조합이나 유사보험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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