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2신고“이것만은 지키자”
[기고]112신고“이것만은 지키자”
  • 인천삼산경찰서 경위 송국범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6.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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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 생활 중 교통사고와 범죄현장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전화가‘112’긴급신고번호다.

이제‘112’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인천에서 112신고는 작년에 120만 건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상담 등 비긴급 신고는 67만 건으로 전체의 56%나 차지한다.

우리는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여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망설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 112신고로 경찰관의 빠른 도움을 받기 위해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한다.

첫째, 정확한 주소(인천 부평구 굴포로O번길 OO), 주요 건물 명칭(롯데마트 OO점), 상호 (OO편의점)등 자기가 위치한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현장 상황에 따라 경찰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상황, 인원, 흉기 소지 여부 등 현재 처한 상황을 자세히 말해 줘야 한다.

셋째, 112는 긴급 범죄 신고번호이므로 민원상담 등 비긴급 전화는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를 이용하자.

넷째, 경찰력 낭비의 최대 주범인 허위신고는 진정 경찰의 도움이 다급한 국민에게 결국 피해를 주게 되는 범죄 행위로서 허위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위반으로 단호히 처벌 받는다.

우리의 가족, 친구 등 누군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112’신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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