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전지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광주시 태전지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 정영석 기자 aysjung7@hanmail.net
  • 승인 2018.07.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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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주시 태전지구(1~7지구)의 도시미관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표시제한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정구역 지정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가로환경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로 하며 신축 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간판 게시시설’(간판 설치틀)을 설치토록 했다.

또, 커튼월〔Curtain Wall(비내력 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 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 및 설치토록 했다.

특히 광고물의 색채는 원색 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특히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 면적의 30% 이내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벽면 간판은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판류형은 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간판 글자 크기도 제시되고 있는데, 글자크기는 3층까지 60cm 이하, 4층 이상 5층 이하는 65cm이하, 6층 이상 10층 이하는 100cm이하로 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정구역은 태전1~7지구단위계획구역(96만6,187㎡) 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태전지구는 최근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민이 크게 증가해 아파트와 함께 신축된 주변 상가의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산만하고 무분별한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고시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전화 031-8008-2738)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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