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어서는 안산시 공직기강 해이
도를 넘어서는 안산시 공직기강 해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18.08.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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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청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휘책임이나 대외적인 입장발표는 함구수준에 머물러 시 집행부의 안일한 처사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상승에 따른 형평성여부가 상당부분 공감대를 갖춘 가운데 몰카(몰래 카메라)에 대한 처벌도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남성 공무원의 여성 동료공무원 몰카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들도 이해 못할 만큼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안산시청 공무원 H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유사한 행위로 감봉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공직사회의 범죄에 관대(?)함이 낳은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상록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여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행위가 발각된 이후 본청의 주 요부서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 씨의 변태적인 범행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동료 여성공무원이 H 씨의 촬영장면 자체를 촬영하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또한 지난 19일 에는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관급 자재를 몰래 빼돌려 고물상에 되팔려던 공직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안산시청 공원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12일 관용차량인 1t 트럭에 하수관 맨홀 뚜껑으로 사용되는 그레이팅을 고물상에 팔려다 이를 수상히 고물상 주인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상황이 급해진 공무원 A씨와 공범B씨는 경찰조사에서 고철로 처리될 제품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고철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팔아넘긴 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팔아넘기려던 그레이팅이 교체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인지 납품중인 신품인지와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에 대해 시민단체 W 모씨는 “아직도 구시대적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성문제에 대한 도덕성 결여와 절도행각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의욕저하로 연결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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