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중소기업 협업과 창업의 범위 확대를 가로 막는 규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발의
민경욱 의원, 중소기업 협업과 창업의 범위 확대를 가로 막는 규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 발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0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31일,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와 창업 범위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에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이나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정부기관간’의 협업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업 참여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협업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협업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하여 투자를 금지한다면 신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가 금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 다퉈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받는 등 앞서나가지만 정작 우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신산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철벽과도 같은 규제로 인해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혁신,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창업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