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반입 추가 의심선박 3척, 대북제재 이후 총52회 국내 입항
북한 석탄반입 추가 의심선박 3척, 대북제재 이후 총52회 국내 입항
  •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8.08.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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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단장’,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 -

북한의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다는 것이 알려진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이외에도,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 호는 13회, 진룽 호는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회씩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배들은 국내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씩 국내에 입항하였습니다. 샤이닝 리치 호는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11회 국내에 입항하였으며, 진룽 호는 지난해 10월 27일 석탄을 반입한 이후 19회,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석탄반입 이후 14회나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 또한 수시로 국내에 입항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 호’ 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번 입항하였으며,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석탄의 불법수출’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고,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샤이닝 리치 호는 엊그제인 8월 3일 평택항에 입항하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어제 8월 4일 출항하여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반입된 석탄들의 최종 수요자에 관하여, 지난해 샤이닝 리치 호 등 선박 3척이 들여온 북한산 추정 석탄 15,000t 는 남동발전과 또 다른 업체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이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조사 중’이라고만 할 뿐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치글로리 호와 스카이엔젤호를 통해 국내에 들여온 석탄 유통과 관련된 업체 및 화주 또한‘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러시아로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몇몇 석탄 운반선들은 대한민국의 깃발을 이용하여 국적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은봉 2호’,‘통산 2호’,‘을지봉 6호’ 등 3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감시의무를 해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 검색, 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규모 외에도 더 많은 양의 북한 석탄이 반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에 의한 진상규명도 필요합니다.

유기준 의원은 최근 출범한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의 단장을 맡아,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 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강대옥 기자
강대옥 기자
kmaeil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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