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BMW 사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쉽고 빠르게 바꾼다.
김성원 국회의원, BMW 사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쉽고 빠르게 바꾼다.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8.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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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교환, 환불 해주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시, 연천군)이 새 차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보상을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등 공산품이 하자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지체 없이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건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 가운데, 새 차를 구입 후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민원들이 계속 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자동차회사들은 판매 때와는 달리 차량의 하자가 발생하면 처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 시켰다.

이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다른 공산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전이나 생활용품 같은 공산품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요 하자는 무상 수리나 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품질보증기간 내 같은 문제가 2회 발생하면 교환과 환불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동차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대한 결함이 2회 발생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또 구입 후 1년간 동일하자에 대해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해 일반 공산품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교환, 환불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으로 상향 입법시키고 하자발생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제조사는 지체 없이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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