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재난안전관리법? 본회의 통과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재난안전관리법? 본회의 통과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09.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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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혹한’도 재난으로 분류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대책 마련될 것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 여름 48명(30일 기준)이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해 ‘폭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폭염’과 ‘혹한’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전재수 의원은 “앞으로 무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재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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