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 승인 2018.09.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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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낙생농협 및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규정상 할 수 없는 사례로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조합장이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성남시분당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분당구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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