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라돈공포… 정부의 안일한 대응 사태 키워
갈수록 커지는 라돈공포… 정부의 안일한 대응 사태 키워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8.10.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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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대업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라돈이란 토양이나 암석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붕괴해 생성되는 자연방사성 물질로 무색·무미·무취의 특성을 지닌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으며 흡연에 이은 2대 폐암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

토양과 암석에서 생기는 라돈 기체는 건물의 토대·지하실·파이프 등을 통해 스며나오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집안 공기 중 축적될 수 있다.

고농도의 라돈 기체에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 수년 동안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에서 많으면 100배까지 증가한다.

특히 미국환경보호청은 라돈을 비흡연자의 폐암 유발에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국회도 '제2의 라돈침대'를 막고자 관련법을 발의하고 원료물질 등 사용량 표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가공제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가공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사용여부ㆍ사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을 방사선 피폭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라돈 침대 사태가 정부의 부실 조사로 야기됐다는 논란이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라돈 아파트'가 발견돼 충격을 안기면서 정부의 총체적 부실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뒤늦게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등을 시작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 부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라돈 침대'와 '라돈 아파트'까지 우리 실생활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라돈 사태에 대해 시민 김모(36)씨는 "언제까지 정부는 '해결하고 뿌리뽑겠다'는 방관적 태도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위험이 강한데 정부가 이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국민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태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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